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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체교섭
부당노동행위
근로자의 단결권/단체교섭권/단체행동권/노동3권 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
단체교섭 거부
사용자측이 교섭의 절차/형식을 일방적으로 결정 후 조합측이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
단체교섭기일을 합리적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변경/연기하는 행위
교섭의 장소가 노조에게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도 그곳에서의 교섭을 고집하는 행위
단체협약과 취업규칙, 근로계약을 동일하게 취급하자는 식의 부당한 조건을 걸고 단체협약의 체결의 응하지 않는 경우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