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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금체불
임금체불
매월 1회 이상 일정기일 지급이 원칙
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경우
약정한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거나
지급일이 하루라도 지체된 경우
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할 임금/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임금체불 구제절차
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(진정)하거나,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달라고 요구(고소)할 수 있습니다.
처리기간
1.진정 - 접수일로부터 25일 (1회 연장 가능)
2.고소.고발 -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완료 후 검찰에 송치 (연장 가능)